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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안내

  • 작성자
    최경하
  • 작성일
    2019-10-18 09:52:51
  • 조회수
    6355

 

어제, 영남권 TLO에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내용을 단톡방을 통해 공유해 주셨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중소기업 등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위탁한 특허권 등에 대한 4년분 이상의 특허료 등에 대한 50%감면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등의 특허 활용을 촉진(안 제7조제2항제9의3호) 
2. 「특허법(법률 제16208호(2019. 1. 8.)로 일부개정된 법률)」제139조의2 등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등을 면제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의 특허심판 절차와 관련된 권익 보호 및 수수료 부담을 완화 (안 제7조의3) 
3. 영어로 작성하는 국제조사보고서의 조사료를 인하하고, 개발도상국 출원인에 대한 국제조사료 감 면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건에 대한 국내단계 심사청구료 감면을 확대하여 국제조사기관으로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안 제10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4. 특허권 등을 설정등록하려는 자가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특허증 등을 수령하면 설정등록료 일부를 감면하는 한편,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특허증 등은 무료로 재발급하여 특허증 등을 서면으로 발급함에 따른 예산 절감 및 특허권자 등의 특허증 활용 편의를 제고(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제11호) 
5. 평균감면율 계산 및 적용시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출원인 등의 수수료 납부 부담을 경감(안 제7조제6항) 
6. 특허권 등에 관한 권리의 포기에 따른 권리말소등록 신청 수수료 무료화로 권리유지 의사가 없는 자의 자진 말소 등록을 유도(안 제2조제2항제6호, 제3조제2항제6호,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5조제2항제9호) 
7.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제 등 행정서비스 이용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근거 마련(안 제7조의2제1항) 
8. 행정정보공동이용망(G4C)의 확대 적용으로 계좌번호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통장사본 제출을 생략하여 민원서류 감축(안 별지 제3호서식) 
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용어 변경(교부→발급) 및 관련 서식 개정(안 제8조제8항 등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 손미란 2019-10-18 17:27:20
    꺅! 역시 공유의 미학을 하는 최과장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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