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후반기 이전기술개발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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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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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5-08-02 10: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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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137
가. 사업 목적
○ 이전된 공공기술의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출연(연)・대학・국공립연구소・비영리민간연구법인 등이 개발한 공공원천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
나. 지원 대상
○ 예산사정을 고려, 지원대상 기술분야 등을 제한 가능
○ 공공기술을 이전하여 상용화를 추진하는 기업 또는 상용화를 전제로 공통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연구클러스터
- 출연(연) 연구원과 대학교수에 의한 창업 기업 등 포함
※이전대상기술은 특허(출원중 포함), 노하우, S/W 등을 의미
○ 신청일 기준으로 공공기술 이전계약일이 1년이내 일 것
○ 자기보유기술을 이용한 신제품개발과제는 해당 안됨
다. 지원 내용
○ 연구기관에서 기개발된 기술의 제품 적용을 위한 기술이전자문비, 이전기술의 개량 및 추가 연구개발비, 시제품 제작 및 테스트 비용 등
- 이전기술의 성격, 상용화연구의 난이도,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
※ 단, 기술료 등 기술이전대가는 동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님
○ 총사업기간 : 최소 6개월 - 최대 1년 (단, 1회에 한정 지원)
라. 지원 절차
○ 공공기술의 이전
- 출연(연)・대학・국공립(연)・비영리민간영리법인 등이 개발한 연구성과를 발굴
※ 발굴시 기술이전컨소시엄 등의 지원을 요청
- 기술이전조직을 통해 기술이전계약을 체결
※ 기업연구클러스터의 경우 기술을 이전할 참여기업과 각각 이전계약 체결
○ 이전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계획서 작성
- 원활한 기술이전을 위해 사업계획서는 기술이전조직과의 협의를 거쳐 기업이 작성
○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성과지원사업단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 선정 평가
- 선정평가는 중복성검토, 분야별 전문가패널평가, 현장실사, 운영위원회 등의 평가 등으로 진행
- 다수기업이 공동으로 공공기술을 이전하는 기업연구클러스터의 경우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 협약 및 추진
- 선정기업(주관기관)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과의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술이전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협약체결을 요청
※ 선정 이후 중복 지원이나 기타 부적합한 경우가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됨
- 주관기관은 협약서 뿐만 아니라 “연구성과확산사업운영요령” 등 관련규정도 준수
○ 결과평가
- 사업기간 종료후 운영요령에 따라 결과평가를 실시
- 결과평가는 시작품 시연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시
마. 지원 조건
○ 민간부담비율
- 총사업비의 25% 이상(현금부담 10% 이상)을 주관기관이 부담
○ 기술료의 납부
- 과제성과평가 결과 “성공”의 경우 기술료납부계획에 따라 지원금액의 20%를 전담기관에 반납
바. 일정
신 청 - 2005. 8. 1 ~ 9. 9
평 가 - 9. 21 ~ 10. 7
지 원 - 10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