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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시 유의해야 할 10가지-특허청 뉴스레터

  • 작성자
    정관수
  • 작성일
    2006-07-03 16:06:16
  • 조회수
    2350
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정관수 입니다. 특허청 뉴스레터 제2006-25호 (2006.7.3)에 게재된 자료 입니다. 참고하세요!! ============================================================================ 최근 세계 1위 제약사인 화이자와 국내 제약사간의 특허분쟁, 한·미·일간 반도체 특허소송 등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보듯, 외국기업의 특허공세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특허청에서는 우수한 기술이 작은 실수로 사장되지 않도록 “특허출원시 유의해야 할 10가지”를 발표하였다. “특허출원시 유의해야 할 10가지”는 특허 소송 등에서 접하기 쉬운 특허출원의 실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형별로 정리한 것으로 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추려서 10가지로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이것은 특허출원 경험과 특허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출원인들의 작은 실수로 인해 우수한 발명이 특허로서 등록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허심사·심판이나 소송단계에서 개인발명가나 중소기업이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분석·정리한 것이다.   그 동안의 특허분쟁의 경험으로 지재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으며 중소기업이나 개인출원인에 의한 특허출원도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처럼 특허전담부서를 두고 체계적으로 특허관리 활동을 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출원인의 경우 특허출원 자체가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자금이나 법적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 중소기업이나 개인출원인이 복잡한 지재권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지재권을 확보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효과적인 특허를 획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특허청(청장 전상우)에서 발표한 “특허출원시 유의해야 할 10가지”는 날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외국기업의 특허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우리의 우수한 기술이 지재권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작은 실수로 사장되지 않도록 구체적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정리함으로써 우리 발명자들에게 특허 출원시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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