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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R&D규정 통합 정비에 따른 재편규정(10개) 시행 알림

  • 작성자
    이창준
  • 작성일
    2009-01-08 16:07:52
  • 조회수
    2232
첨부파일
다운로드통합규정.zip

지식경제부가 ’08.6월부터 추진한 지식경제부 R&D사업 규정 통합 정비가 완료

시행일 : 2009. 1. 1 (’09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


1. 통합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정)


2. 부속요령

  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정)

  나.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개정)

  다.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제정)

  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제정)


3. 사업 유형별 평가관리지침

  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 제정

  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 - 제정

  다.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 제정

  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 제정

  마.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사업) - 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지역혁신사업) - 09년 1월 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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