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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 특허권에 대한 유권해석

  • 작성자
    이인희
  • 작성일
    2009-05-27 18:25:32
  • 조회수
    2444

아래 내용을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권 유지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 내용은 심의 결정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할 것이며, 자칫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용시 충분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인 특허권 중 활용되지 않는 특허권을 발명자(연구수행자)에게 아래와 같이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1. 특허 등록 후 일정기간동안 권리유지를 하고 있으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2. 활용되지 않는 특허권을 일정기간 경과 이후에 발명자에게 재양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발명자가 특허권리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연구비로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음.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203호, 2008.12.31) 제15조 6항의 "다만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하여 특허등록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활용되지 않는 특허권에 대하여 관련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발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함.

유권해석에 대한 결론을 주셔야만 앞으로 상기 내용 관련으로 특허 정책을 수립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유권 해석을 요청함.

관련규정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검토가 종결된 후 유권해석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유권해석

ㅇ 당초 제ㆍ개정 사유*를 고려시, KAIST가 일정기간(등록 후 7년) 이후 특허권을 포기할 경우, 발명자가 해당 권리의 승계 의사를 밝힌다면 규정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소정의 내부 심사 절차를 거쳐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 양여할 수 있음

※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ㆍ관리 기관이 무형적 결과물의 취득 및 소유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는 연구개발자의 소유권 인정. 연구개발 결과가 사장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주관연구기관 등의 소유권 포기시 연구자 개인명의 특허 출원ㆍ등록 허용

본 내용은 카이스트가 질의한 내용으로 비공개로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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