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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스트특허]한미 FTA 타결에 따른 특허법 일부 개정내용

  • 작성자
    김은구
  • 작성일
    2011-12-09 09:58:06
  • 조회수
    2565
한미 FTA 타결에 따른 특허법 일부 개정내용

  하이스트국제특허
    (www.highestip.com)
  김은구변리사
  남완용변리사
  2012.12.07


1. 한미 FTA 타결에 따른 특허법 일부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법률 제11117호 특허법 일부개정관련 문서, 법제처)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특허권 설정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와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을 도입하고, 공지예외 적용시기를 연장하는 한편, 제도 실효성이 없는 특허권 취소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지예외 적용시기 연장 및 특허권 취소제도의 폐지(안 제30조제1항, 안 제116조 삭제)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 전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경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특허 거절이유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예외인정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특허발명의 불실시를 이유로 한 특허권 취소제도를 폐지함.

나.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안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 신설)
특허출원인으로 인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 특허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그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함.

다.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안 제224조의3부터 제224조의5까지 신설)
특허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그 영업비밀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 특허실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지 예외 적용 기간” 변경에 대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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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예외적용기간(제30조)
  ☜ (개정 전) 6월 이내 --> (개정 후) 12개월 이내
  ☜  한미 FTA 발효되는 날 이후에 출원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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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조항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적용 시점 관련 조항
부칙 <법률 제11117호, 2011.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787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3. 한미 FTA에서 쟁점이 되었던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대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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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지연에 따른 존속 기간 연장(제92조의 2내지5)
   ☜ (개정 전) 해당 사항 없음 --> (개정 후) 특허심사 지연에 따라 특허등록이 지연된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
   ☜ 한미 FTA 발효되는 날 이후에 출원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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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조항
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된다. 다만,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실제 지연된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4년을 기산할 때에는 제34조, 제35조,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199조제1항 및 제2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특허출원일로 본다.
    1.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을 한 날
     2. 제52조에 따른 분할출원의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한 날
     3. 제53조에 따른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변경출원을 한 날
     4. 제199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제2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날
     5. 제214조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제214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신청한 날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그 특허출원일

2) 적용 시점 관련 조항
부칙 <법률 제11117호, 2011.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787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 제93조, 제132조의3, 제134조, 제139조, 제165조, 제176조 및 제1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 한편, 뉴스 등을 보면 정부에서 한미 FTA의 발효일로 2012년 1월 1일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정확한 날짜는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첨부: 법제처의 특허법 개정문(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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