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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청 관납료(2013년 3월 19일 시행)

  • 작성자
    김은구
  • 작성일
    2013-03-04 10:18:19
  • 조회수
    3885
하이스트특허의 김은구변리사입니다.
미국개정법(AIA)에 따른 미국특허청 관납료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아래 4가지입니다.
1)     전체 청구항 20+독립항 3 280달러 기본
2)     다중 종속항이 존재하면 780달러 추가
3)     전체 청구항이 20개 항 초과하면 1항당 80달러 추가,
4)     독립항이 3개 초과하면, 1개 독립항당 420달러 추가
미국로펌에서 미국개정법(AIA)의 새로운 미국특허청 관납료 시행에 따라 다음 3가지를 조언해 주었습니다.
1. 3 16일전에 미국출원 또는 미국을 지정국으로 PCT출원하라.->관납료가 오르기 전에 미국출원하라는 의미죠.
2. 미국심사관과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RCE(재심사) 비용이 증가했으니 RCE하지 않도록 심사관면담을 통해 특허등록받으라는 취지입니다..
3. 다중종속항을 피하라.->다중종속항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니 다중송속항을 기재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한국이나 유럽등은 다중종속항을 한항으로 계산하나, 미국은 다중종속항에서 인용하는 항의 개수만큼 항의 개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미국실무상 다중종속항의 사용은 거의 금지(?)되었다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유럽특허청 관납료 중 중요한 항목을 아래와 같습니다. 

2. 유럽관납료 (청구항)

1)     청구항 15항까지 비용발생 없음

2)     16항부터 50항까지 1항당 225 유로

3)     51항 초과시 1항당 555 유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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