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청과 영국 특허청에서는 양국의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할 때 연구의 절차, 특허권 등 성과물의 귀속, 수익 배분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연구개발 주체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양국의 공동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연구개발 주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툴킷(toolkit)을 개발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은 공동연구의 주체,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귀속에 따라 총 3개의 모델과 3개의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첫 번째 모델 : 대학·공공연과 기업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지재권은 대학·공공연이 소유하며, 기업은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을 갖는 경우
2. 두 번째 모델 : 대학·공공연과 기업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지재권은 기업이 소유하며, 대학·공공연은 학술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3. 세 번째 모델 : 정부의 재원으로 양국의 대학·공공연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지재권은 공동으로 소유·활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