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정부과제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기술료는..
우선 정부에서 투입한 연구가 성공하여 발생한 연구비를 기술료로서 일부회수하여 재투자한다는 목적이므로 그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기술에 대한 가치 판단에 대한 문제인데... 정부에서는 일률적으로 투입연구비 전액을 기술의 가치로 보고 또한 그 기술의 가격으로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술료는 각부처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산자부(예:산기반사업)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공, 우수, 보통 등으로 구분, 기술료 징수금액이 정해지고 있으며,
과기부 연구결과의 기술료는 대기업 100%, 중소기업은 30%를 징수토록 되어있으며, 그 수입의 30%를 관리기관에 납부토록 되어있음.
최근 KAIST는 과기부 연구비 5억원인 연구과제를 기술이전하기위해 관리기관에 감면요청(타당한 객관적인 자료 첨부)하여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 결정은 약 2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과제 특히 과기부 과제 결과를 기술이전할때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