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기술이전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
- 작성자
- 박성진
-
- 작성일
- 2003-09-03 14:35:25
-
- 조회수
- 3343
A교수(경남대학교) → 타대학으로...
B특허 : 발명자→A교수/ 출원인→ 학교법인
A교수 : C벤처기업 대표이사[실험실 벤처]
저희학교 재직때 발명자가 A교수인 B특허를 학교법인명으로 출원을 하였고, 그 B특허로 A교수가 대표이사로 있는 C벤처기업과 기술이전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A교수가 타대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C기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받지않아 확실치는 않지만 그 기업도 주소를 옮기게 될거 같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당사자로
(갑) : (주)C벤처기업 대표 A교수
(을) : 학교법인 한마학원 → 기술권리자
(병) : 경남대학교 A교수 → 기술개발자
되어 있는데 이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나요?
설명이 제대로 됐나 모르겠네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