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의 경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의 권리입니다
기업에서 파견한 직원이 대학에 재학 중이라면 당연히 학교의 발명이며, 기업에 알리거나 협의할 필요가 없고, 기업은 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발명이 어떤 결과에서 발생 되었느냐를 판단하면 간단합니다
논문연구 또는 연구과제(참여연구원) 수행 결과인 경우는 당연히
학교의 권리이며, 어떤 결과물인지 애매할 경우, 그 전공과 유관
하다면, 학교의 권리입니다
그와 관련이 없다면, 자유발명, 직무발명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자유발명으로 판단한다면 개입할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그 학생이 일정기간동안 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하고 학교의 시간
과 공간 장비를 사용했다면 이 역시 직무발명으로 봅니다
학생은 그 소속(직장)과 관련없이 학업과 연관된 발명이라면 당연히 학교에 신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모든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KAIST의 경우 권리는 당연히 학교이며, 발명자의 주체는 연구책임자 또는 지도 교수입니다.
모든 발명자는 특허기술로 인한 수입이 발생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 규정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합니다. KAIST는 교직원이 퇴직하거나, 졸업하여도 그 수익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급되며, 그 수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상속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수입과 관련없이 학생도 발명자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또한 수혜자가 된다면 졸업후에도 자긍심과 학교에 대한 애교심도 높아지리라 보며, 학교 홍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