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특허, 실용신안을 주로 했었는데요...
다른건 은 들어오는 건도 없었고.
프로그램등록도 가능한지 물어보시는데...
다른 대학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릴께요.
김영옥2004-02-04 16:38:29
인하대학교는 프로그램등록비도 지원합니다.
진행 등은 모두 교수님 쪽에서 하시고
저는 서류에 도장만 찍어줍니다.
경비는 교수님께서 선지불 후결제입니다.
쩬2004-02-06 09:16:08
한양대학교는 프로그램등록도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신고를 접수받아 관련서류작성하여 프로그램심의위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등록의 경우 구청에 가서 등록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고 영수증동봉하고, 또 우체국에가서 프로그램 등록비를 우편환으로 바꿔 함께 보내야하기때문에 절차가 번거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양대학교는 현재 40건의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쩬2004-02-06 09:17:47
인하대 화이링....저도 도장만 찍어주면 좋겠습니다...ㅎㅎ
이현영2004-02-06 11:45:40
답변감사합니다.
프로그램등록도 대부분 포함을 하시는 군요.
변리사 사무소에 맡겨야할지 직접해야할 지... 고민이네요.
직접 하려니 너무 번거로운것 같던데...
고병기2004-02-06 12:49:27
대학원생들 시키시는게 예산절감 방법입니다. 대리인 시키면 증기사러 관내돌아댕겨야지 관납료 6만6천원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싫으면 말고 그러면 알아서 다들 합니다....
KAIST는 저작권 중 프로그램 등록 역시 산업재산권과 동일하게 창작 신고를 받고 있으며, 직무발명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그 권리 역시 KAIST로 하고 있습니다. 등록 절차가 다소 번거롭지만... 권리확보 및 기술이전에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산업재산권과 달리 프로그램조정위원에서 심사없이 등록하고 있으므로 법적 보호 역시 산업재산권과는 다르다는 것을.... 프로그램은 등록한자의 권리로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완전한 보호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권리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지만 우선은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