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기술료 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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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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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4-06-01 1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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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746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교량의 상부구조 및 시공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갖고 있는데,
그 특허권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기술료를 받으려합니다.(실시권 계약)
본 특허는, 현재 교량의 상부구조의 하자보수기간이 2년에 한번씩 실시해야 하지만, 본 특허를 사용할 경우 하자보수기간이 10년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막대한 하자보수비를 줄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기술료를 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
또한, 이러한 기술료를 산정하여 주는 기관이나 방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