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컨소시엄의 이창주입니다.
TLO홈페이지에도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11월9일 운영위원회자리에서 컨소시엄소개 및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텐데.
특허승계 관련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팀장의 의견처럼, 기본적으로 100건의 특허는 모두 승계하는게 좋을듯합니다.
가치있는 특허를 명백하게 판단하는게 쉽지 않고, 특허의 양적인 면도 평가대상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이 크지 않다면 가급적 많은수의 특허를 승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국내의 경우,특허승계건에 대해 특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실제적인 결정을 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우수특허, 해외특허, 특허유지 건 등에 대해서는 기관에 따라서 실제적인 운영이 되고 있지만.
특허승계건의 경우, 개별특허에 대한 평가를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하는데에 있어서.
i)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
ii)평가에 있어서의 비용, 시간적 문제
iii)심의의 정확성 등 의 문제가 있습니다.
KIST의 경우, 특허승계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연차료 납부시의 특허유지, 소멸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로 할 경우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합니다.
간략하게 특허심의원회에 대해 설명하면.
구성 : 원내 연구원 및 외부인원 1인으로 구성. 총 6-7인으로 구성
월1회 정도 개최
상정안건 : 특허출원 심의(국내, 해외) 컴퓨터프로그램 등록출원, 특허유지비 절감방안. 특허업무 현황보고. 등
선별승계체크리스트 : 기술성(개발단계. 기술지배력, 대체기술), 시장성(시장규모,범용성, 제품수명주기), 환경성(상용화여건, 신기술출현속도)를 통해서 점수화 합니다.
그럼 운영위원회때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