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3% rule이라고 해서 국내의 경우 많이들 적용하는데..
관련 근거는 자료 갖고계신분 있을건데.... 통계자료가 있습니다.(유감스럽게도 저는 없네여..ㅡ.ㅡ)
국내사례가 아니라, 해외사례를 취합해서, 각 기술별로 바이오, 전자, 기계. 소프트웨어...모 이런식으로여...
허접한 시장접근법으로 사례를 드는데...고샘이 얘기한 내용과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반박하는게 좋긴한데..
어차피 근거가 없다면..글고, 한건에 대해서 그렇게 문의한다면..
기술내용과 제품등에 대해 교수님께 문의합니다..
그래서, 전체 제품상에서 교수님(발명자)의 기술이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쯤되냐고, 문의 또는 꼬셔서...
기술자료, 교수님 의견 등을 취합해서 산학팀에게 보여주고...그래도, 아니되면..
5천만원 주면, 명확하게 산출해주겠노라고...하심이...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