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감사원의 지적사항
-
- 작성자
- 이형복
-
- 작성일
- 2005-07-26 15:52:49
-
- 조회수
- 251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제2황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주관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귀 대학이 주관연구기관이라면 당연히 교수님 개인 소유가 아니고 기관(대학)의 소유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수님 개인명의로 할 경우 본 규정의 위반으로 문제가 됩니다.
또한 그 결과물은 참여기업과 정당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해야 되며,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각 부처별로 하위 연구개발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냐(과기부,산자부,정통부,보건부 등)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귀속주체와 기술료의 징수범위, 기술료감면 조건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최지형
2005-07-26 21:55:56
-
감솨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감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