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지내고 계신지요, 올만에 뵙는(?) 데, 대박이 기대되어집니다..
근데. 순서가...
i)연구계약서(계획서)부터 확인 : 사업규정 확인, 계약서 상에서 지재권 항목 확인, 기술료 처리건 확인.
참여기업이 있을경우의 지재권 소유여부, 우선 실시권 여부 확인 등.
기술내용도 연구계획서를 참조하시면 빠릅니다.
참여기업도 있을듯하고, 그 기업이 B,C가 아닌지..
ii)실제 사업화 가능시기 확인 : 발명자 면담, 참여기업 면담...계획서 참조.
물론 과제에 따라서 1차년도부터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각 단계별로 연구가
진행되어서, 3차년도 이후에다 사업화 가능한 경우가 더 많은듯 함.
iii)기업의 약속 : 결국은 돈 문제인거 같은데. 표준계약서는 여기도 많이 있을거고, 선급을 최대한 많이 땡기고,
정 안되면, 분할해서 어음으로 받는것도 한가지 방법.
iv)기업의 재무사항조사, 등은 TBI사업계획서 등을 참조해서 하나 만들면 해결이 됩니다. 관련 현황 등을 서술케 하고, 재무사항 조사는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건 온라인상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여..
v) 계약서 공증까지는 보통의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교나, 출연연의 경우 법정으로 가기도
힘들고, 피하는게 좋기 때문에.
vi)모든 기업과의 계약은 원칙을 정해놓고(양보할건 양보하고, 받을건 받고) 진행하는게 중요합니다.
넘 무리하다가 계약이 안되면, 교수한테 열라 깨진다는 점도 감안해서, 물론 교수를 설득하는게 협상의 키..
vii)기술이전 계약은 정말 그때 그때 다른데. 결국은 정당한 댓가, 독소조항의 여부가 아닌가 합니다.
개량기술건. 실시권의 종류, 등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같은 금액이라도 조건에 따라 무지 달라지니까..)
넘 부담느끼지 마시고여, 대기업과 진행이 어떻게 보면 더 쉽습니다. 단지 말발이 잘 안먹혀서..ㅡ.ㅡ
대박하시면,, 쏘는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