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국가 연구개발사업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 15조인가에 보시면, 지적재산권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이구요, 기업체 참여분에 대하여 기업체가 소유권을 가지고자 한다면, 협약 사항에 준해야 하겠지만,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A대학의 B연구소는 국책연구소 또는 수행과제가 국가 과제인것 같은데, 그럴경우 위의 규정에 의해 대학의 소유로 하고, C교수는 발명자로 처리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A대학의 직무발명관리규정에 의거 인센티브나 각종 보상처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뭘하는지 카우텀 방문도 뜸하고 그렇네요.....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