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명의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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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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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5-09-26 14: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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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796
잘 모르는데, 제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C 대학 교수님이 A 대학 B 연구소의 어떤 법적 지위에 있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가려보아야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2중적 지위, 즉 양쪽 모두 특허법상 종업원등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라면 직무발명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단지 C 대학 교수이기만 한데, 겸직이 허용되어 또는 자기가 알아서 B연구소 일을 하다가 발명을 하였다면 C 대학과의 관계에서는 자유발명에 해당할 것이고, A 대학과의 관계도 직무발명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양 대학 모두에 대해 직무발명이라면 규정이 따라서 처리하면 되고, C 대학에 대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면 C 대학과는 관계없이 처리되어야 할 듯 보입니다.
고용관계 등 사정이 있어 A 대학에 대해 직무발명으로 볼 수 없다면 (드믈겠지만?) 이 경우 또한 A ㅁ 대학과는 무관한 자유발명으로 처리해야 될 듯 보입니다. 즉, 외부 협력연구 과제의 발명 처리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듯 ....
대학관계 고수들께 일반 법리만으로 말씀 드리는 것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