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배분에 관한 상의를 해 보시는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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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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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5-11-29 13: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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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074
국책과제인 경우
(기술료의 사용)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3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을 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4조에 의해 징수된 기술료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금액을 제외한 정부지원출연금 상당액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 50퍼센트 이상
2. 연구개발재투자 : 30퍼센트 이상
3. 기관운영경비 : 10퍼센트 이내
4. 산업재산권 출원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1호 내지 3호의 기준에 따른 잔액의 범위 이내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지원 출연금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연구개발재투자, 연구에 대한 보상금, 기관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2항의 연구개발재투자 30% 이상을 어떤항목(연구원이 직접 사용, 산학협력단에서 적립 기타 등등)으로 사용하시고 계시는지, 3항의 기관운영경비도 산학협력각 대학에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별로 다른 내용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것 같아서 자료를 모집해 볼려고 합니다.emoticon_16emoticon_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