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이전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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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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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9-13 14: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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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033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이인경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Q&A에 질문을 합니다.
기업과 학교연구원이 공동개발한 기술일 경우 (각 지분이 50:50) 그 기술을 산학협력단으로 명의 이전하여 특허등록을 할수 있는지요?
특허법 규정에 보면 제37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등)에서
①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②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라도 나와 있는데요 ..
그럼 지분 양도 동의만 받으면 특허등록을 할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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