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질문과 거의 같은 내용인것 같은데..
1,2,3번 모두 이전가능합니다. 단, 교수 and 기업이 동의한다는 조건하에서입니다.
2)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먼저 특허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i)정부과제 ii)기업체 위탁과제 둘 중의 하나일건데.
연구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하고, 정부과제인 경우는 관련규정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업체 위탁과제라면, 계약서에 지재권관련 항목이 있는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계약서상에서 지재권관련 항목이 없다면, 협상이 가능합니다.
정부과제인 경우는 규정상에서 기술료징수 규정이 있을수 있습니다.(계약서상에 없더라도,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기업체 위탁과제인 경우에 협상이 가능한데. 질문하신걸로 보아서는 명의이전이 가능한 상황인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술이전계약을 통해서 로얄티 징수가 어렵다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공동권리자로서 기술실시를 할수가 있는데 반해서, 학교는 자체실시도 불가하고,
제3자에게 기술실시도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차라리 나머지 지분을 일정 댓가(돈, 추가 연구를 통한 연구비, 교수님들이 가장 좋아하는건 기술이전수익이라기 보다는 연구비입니다)를 받고 기업에게 양도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참조만 하시고, 다른 사항 있으면, 질문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