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교수가 학교에서 연구수행 중 실습실등에서 완성된 시제품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업체가있을때 산학협력단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수입 입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프로그램 개발같은 경우는 바로 완성품이 되기 때문에 기술이전보다도 시제품판매쪽에 가까울수 있습니다.
손영욱2006-09-27 17:04:19
해당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http://www.pdmc.or.kr/ 에 등록하여 저작권을 보호받으시고,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기술료 수입 처리 하시면 됩니다.
고병기2006-09-28 10:33:39
제작기술과 함께 시제품이 함께 양도될 경우는 하이브리드 기술이전계약으로 볼수 있읍니다. 단 , 제품만 양도될 경우 단내 자산매각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는 기술이전쪽에서 수입처리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단순 매각일 경우는 잡수입으로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