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에 대한 직무승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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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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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11-09 17: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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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790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이전팀 임성수입니다.^^
특허 등의 승계업무를 하다 보니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의 학교 지재권 규정도 그렇고 몇몇 타 학교 지재권 규정도 글쿠
산학협력단으로 승계하는 산업재산권의 범주에 상표권(서비스표 포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는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 발명진흥법 제2조제1호,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서
'발명'0 및 '직무발명'의 정의에 상표가 제외되어 있고,
상표법 자체에서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보호법과는 달리 직무상표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감안할 경우에 각 대학의 지재권 규정에서 산학협력단으로 승계되는 권리 중
상표권은 제외시키는 것이 맞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