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국제특허 비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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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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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12-13 13: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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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560
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준영입니다.
카우터머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신지요..
이따 대전 호텔스파피아에서 미활용기술 발굴,이전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짝짓기(?)를 해야하는데
어제 술먹고 2시까지 사무실 있었더니 컨디션이 영 꽝입니다.-_-
다름이 아니오라
교수가 연락이 왔는데 정부과제(보건산업진흥원) 수행결과물을 국제특허출원하고 등록까지 완료했는데
출원비용은 1,000만원 정도 들었고(보건산업진흥원에서 대부분 보조) 이제 등록에 따른 비용청구가 들어올건데 협력단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군여.
저희 내부적으로는 국제특허출원,등록 경비는 발명자 80%, 협력단 20%으로 부담하고 수익발생시 발명자 80%,협력단20%으로 분배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국제특허등록에 따른 성공보수금은 20% 지원해준다 할지라도 이미 기지급된 출원비용(1,000만원)까지 20%를
부담한다는 건 내키지 않는군여. 예전 손국장님 글을 보면 교수 개인명의 출원,등록된 특허를 양도시 경비지출을소급적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정이 쉽지는 않군여. 여러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즐거운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