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 치다가, 쇼당부르는 사람 싫습니다. 고민을 해야되서리ㅡㅡ
B라는 위탁기관이 있어서, 복잡하다고 하신것 같은데. 본 건에서 B는 문제가 될 소지가 없어보입니다.
통상의 경우, 위탁기관이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물론 위탁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그리고, 내용상에서 B는 기술실시라기 보다는 A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는 일반적인 경우로 보면,
두명이 치는 맞고로 바뀔것 같습니다.
맞고로 생각하고, 상황을 다시보면, 규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 지식재산권 소유 및 기술실시관련 규정
공동출원하면 공동출원자가 자기실시를 할수 있고, 따로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A사가 기술료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공동출원하고, 따로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서 기술료를 받는것에 대해 현재까지는 크게 얘기된바 없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상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별도의 기술실시계약을 A와 체결하기 어렵다면, 고샘이 얘기한바와 같이, 다른패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방 따로 잡고..한번 모이심이...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