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샘과 생각이 다른데...
연구과제계약은 검토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산학협력단, 기술이전부서, 연구개발부서, 연구계약부서,,등에 상관없이 어디에선가 반드시!!!)
라이센스계약과 연구계약이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연구계약이 기술이전계약의 걸림돌이 될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 무리가 따를수는 있겠지만, 연구계약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식재산권관련 규정과 몇몇 독소조항 정도 입니다.
초기에는 힘들겠지만, 한달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하고, 시스템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법률사무소 자문등을 통해서 내부의 신뢰를 확보하고, 표준화된 연구계약서(몇몇 조항에 대한)틀을 만드는게 좋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