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이 많으시네요. 자료 올립니다. 업무에 참고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특허관련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다음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특허권자에게 기술료(특허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의 권리를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하여야 하나,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제20조의2제1항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소득세법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 ①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행한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②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