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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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기술이전팀 임원석입니다.
매번 이렇게 질문만 올리게 되네요 ^-^;
금번에 좀 특이한 상황이 발생해서 고심중에 있습니다.
질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 대학 실무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으로 올립니다
우리대학 교수가 일반벤처기업을 하고 있고, A특허를 과거에 산학협력단과 50%씩 공동 지분으로 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기 회사가 회사명을 변경하느라 50%에 해당하는 회사측 지분을 교수개인으로 변경하여서 현재는 교수50% : 산학단50%으로 되어있습니다.
1. 산학단 50%에 해당하는 권리를 교수개인에게 유상 양도가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등 조항에 위배되지 않을까요?
(상기 벤처기업으로 기술이전을 하면 쉽겠지만, 부득이하게 교수 개인으로만 양도받으시겠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