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일본 회사하구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기술료를 어떻게 청구하고 조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ㅠㅠ
일본 회사에서 제한세율인 10%만 원천징수로 자기네 일본에 신고하고 저희에게 기술료만 입금 하면 되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님 문의해 볼 수 있는데라도 가르쳐 주세요 ㅠㅠ
손영욱2009-04-23 11:38:52
해외기술이전의 경우 과세문제는... 대학과 기술도입자인 기업 중 누가 부담할 것인지 협의되어야 하고...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세법을 살펴보고 발생 가능한 세금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겠지요? 계약서에 과세 관련 조항이 없나요?
서원경2009-04-23 13:43:43
오늘 일본에서 입금 됬습니다. 세금은 일본에서 부담하고 원천징수로 10% 납부하였습니다. ^^
손영욱2009-04-23 13:49:58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심..감솨~~
서원경2009-05-01 13:07:51
최초 계약당시 세금은 기업에서 별도 부담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일본에 지급공문을 보냈구요. 기업에서 한일 조세특약에 의한 제한세율인 10%를 자국에 납부하고 기술료는 저희에게 송금했습니다. 조만간 세금납부한 증빙자료를 보내오면 저흰 법인세신고때 제출하면 면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