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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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조병현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분명히 등록특허에 관련된 기술료 인센티브는 비과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재무팀에서 보내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면 국세청에서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한다는 해석을 보내왔습니다. 즉, 발명보상에 대해서만 비과세일뿐 기술료는 아니라고 하는데...
저도 많이 헷갈리네요. 고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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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기술이전시 비과세 문의 | |
● 질문 | |
안녕하십니까. 5/21일 질의 내용에 추가 질의 입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중 연구원내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없고 지적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기술료를 받을 때에만 기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은 직무발명 보상을 지급하고 기술료를 받을 경우 이중 지원으로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국세청) ▶ 서면1팀-1311, 2007.09.21 【질의】 (사실관계) 우리 원은 과학기술분양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으로 직무와 관련된 발명보상금과 산업재산권이 허여된 경우 발생된 기술료의 지급을 하고 있음. ◆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기술개발(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 원규에 따라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하며 동 권리를 승계한 때 보상금을 지급함. ◆ 또한 산업재산권 허여(특허권 등)에 따른 기술료 발생시 60%를 개발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 직무개발보상금과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하여 현재까지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하여 비과세 소득 해당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산업재산권이 허여된 경우 발생된 기술료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추가 질의 ======== 직무발명에 의한 보상은 없으며 직무발명의 지적재산권을 업체에 기술이전하고 받은 기술료에 대한 질의이며 이때 원규에 의하여 지급한 기술료를 비과세의 범위를 알려 주십시요. 감사 합니다. | |
● 답변 |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기 답변에 참고된 서면1팀-1311, 2007.09.21 의 경우 직무발명 보상금과 기술료가 중복이어서 과세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기술료에 대한 대가는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계속 반복적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의 답변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초기화면 좌측상단 <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종합소득세>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법령시스템 > 법령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