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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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홍수연입니다.
직무발명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직무발명신고에 있어 발명신고서와 양도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발명신고서와 양도증에 각각 발명자와 지분을 표시하고 있는데,
타 대학에서는 이러한 발명자와 지분을 어떻게 기입하고 계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가령 발명자가 대학(A교수, 50%), 대학(B연구원/대학원생, 30%), 기업(C)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저희는 발명신고서상에 발명자 A,B,C를 모두 기입하고, 양도증상에서는 발명자 A,B만을
기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입방식이 정확한것일까요?
2. TLO백문백답에서의 대학원생,연구원의 연구결과물 소유에 대해 읽어봤는데 궁금한 점이
남아있습니다. 대학원생과 연구원의 지분도 대학이 소유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