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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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내용>
1. 계약주체에 관한 부분
본 기술자문 계약은 2001년 09월 01일 현재 00회사와 A교수(세종대학교, 00과 교수) 사이에 이루어졌다.
2. 특허
기술자문 기간동안 기술자문에 의해 제안된 아이디어의 특허 출원시 00회사 및 기술자문과의 공동발명으로 하며, 특허의 소유권은 00회사에 귀속되고 등록 이후 발생하는 보상에 대해서는 00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회사측 의견>
1) 그 당시에는 산학협력단도 발생하기 이전이였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에서 기술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부당하다.
2) 계약당시 대학과의 계약이 아닌 교수와의 계약(물론, 계약서 상에는 저희 대학 직인이 찍혀있지만 계약주체는 교수님임)이며
3) 특허에 대한 보상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 00회사에서 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없음에도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 있어 그것을 문제제기 했더니 그러면 그 당시 협약을 맺을 때 왜 의견제시를 하지 않았냐고 반문하시더군요..) ㅠ
이러한 상황이면 저희 산단에서 기술료를 받을 수 없게되는 것인지,
다른 해결방안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