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김종성입니다.
스토리는 대강이렇습니다.
교수님과 업체 공동명의로 특허가 등록되었습니다.
업체는 동 특허로 외국기업에 기술이전을 했고요.
학교입장에선 직무발명이니 교수지분만큼 산단으로 명의이전하고, 지분만큼 받는 기술료를 산단에서 처분해야한다고 알려드렸으나, 자료를 보내오면서 자유발명이라고 앵(오기)을 부립니다.
보내온 자료는
과학재단소식 2006. 08.24
http://kosef.nextdata.co.kr/index.jsp?filename=C0002/2002_05_D.htm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그 중 대학교수의 발명에서
'특정 연구과제가 아니고 연구비도 지원없이 대학에서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발명한 경우는 비록 대학교수가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발명을 했다 하더라도 자유발명에 해당한다.'라고 설명되어있습니다.
이것에 반하는, 직무발명임을 내세울만한 자료나, 사례, 판례를 찾고 있습니다.
진짜 직무발명인데 머라 설명할수 없고, 직접말하기도 그렇고, 머라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