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 열린공간 > Q&A
순천대 김종성입니다.
기술이전의 정의는 법률에 나와있는데, 기술자문은 도통 찾을수가 없네요
tlo백문백답에도 있지만, 교과부에서 새로오신 과장님이 근거의 명확성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기술자문에 대한 정의는 여기저기서 짜맞춘것입니다.
고견주세요.
기술이전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기술자문
기술자문이란 기업체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가 해당 사안별로 기술에 대해 문서 등의 형태로 자문하는 것으로, 기술지도 전단계로 자문으로 해결 가능한 기술에 대해 자문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