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 실시권'허락'과 실시권'허여'에 대해 어떤것이 법률적용어로 타당하냐기에, 기촉법 2조 2항 정의에 그렇게 되여있으니, 허락으로 하자고 했는데... 허락과 허여의 용어의 정의와 차이점을 알아보라네요.. 법률사전 사서 한자한자 장인의 손으로 찾아봐야할지.. 고견주세요..
이태형(광운)2011-01-19 11:39:20
허락은 권리자의 의사로 실시권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의사표시입니다. 허여는 허락과 같은 뜻이기는 하지만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나 제정, 심판등에 의한 실시권을 부여 해야하는 경우에 본 용어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실시권부여를 할 경우 법률적 용어로서는 둘 다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재욱(동국)2011-01-24 11:41:34
허여. 허락. 행정법에 자주 등장하는용어라서 아마도 공무원들에겐 민감할수도있을것 같은데요 꼭 법적용어를 보여드린다면 행정법용어사전이나 행정법관련서적을 참고해보셔요. 행임 고생만으시고만요 ㅋㅋ
민재욱(동국)2011-01-24 11:53:28
허여 허용 허락 허가 대리 집행 등등. 법룰에 이렇다하고 정의내려져있진않기 때문에 법조문에서 찾지마시구요 행정법총론 특히 공무원시험준비용 서적( 유명강사가 만든 )을 보시면 잘 나와있슾니다. 학교도서관에 많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