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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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산단 직원들 고생합니다.
30년간 교과부에 계시다가 첨으로 산단 오셨는데, 꼼꼼함의 극치~
원리원칙... 등등
하여..
실시권'허락'과 실시권'허여'에 대해
어떤것이 법률적용어로 타당하냐기에, 기촉법 2조 2항 정의에 그렇게 되여있으니, 허락으로 하자고 했는데...
허락과 허여의 용어의 정의와 차이점을 알아보라네요..
법률사전 사서 한자한자 장인의 손으로 찾아봐야할지..
고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