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을 정의한 부분에는 기술지주회사 출자를 명시하고 있지만 직접 투자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은
없고 늘 그렇듯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속하는 것일까요??
대학의 산학단 정관에도 이러한 사항을 표기하여야만 가능할까요??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안덕준2012-01-10 09:54:57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에 공익법인이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초과하여 취득 및 보유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결국 그 초과분을 해소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실공익법인인 경우에는 10%) 여기에 예외가 산촉법 상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벤처특별법 상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입니다. (몇 대학은 지주회사를 만들면서 학교에서 현금출자를 하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취득/보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대학은 창보에 있는 특정 기업의 지분의 10%를 현금출자해서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성실공익법인)) 2. 이외에 작년에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 중에 대학적립금(등록금회계의 전출적립금 제외)의 10%한도에서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기술/특허로 창업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사립학교법 제32조의 2 _3항 2호)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