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 전문인력 및 산업보안관리사 양성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켜서 산기법 개정을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민간자격인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을 국가자격화 하기 위해 또한 준비 중에 있는데...
이 준비과정이
기술이전촉진법 내에 기술거래사 육성 및 자격과 유사한 면이 많아서 문의를 드리는 바 입니다.
문의사항
1. 본 법률의 개정절차는 일반적인 정부입법절차와 같거나 유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산업보안관리사 양성 및 등록에 대한 부분이 법률조항으로 포함될 경우,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심의회의 별도 심의가 필요한지 유무가 우선 궁금하고,
2. 심의가 필요하다면 그 심의절차가 좀 궁금합니다.
3. 혹시나 심의가 필요없다면.. 국가자격화 하기 위해 협회나 부처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될지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이전촉진법에 기술거래사 육성 부분이 포함된 상태에서
기술거래사가 지경부 국가자격으로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 참여하신 전문가 분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문의를 드리면..
현재, LINC사업에서 인정하는 전문가 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 군에 새로운 자격군을 포함시키기 위한 조건 등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다혜2013-04-04 10:12:46
안녕하세요 ~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현재 LINC사업에서 인정하는 전문가는 회계사, 세무사,변호사, 변리사, 기술거래사, 기술가치평가사, 창보매니저, 창업지도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중 민간자격증인 창업지도사가 연구재단 LINC사업팀에 요청하여 승인받은 자격증이라고 하네요. 창업지도사협회(http://www.jidosa.kr/index.html)에서 해당 자격증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구재단 산학협력지원팀에 문의하시면 조건 등을 알수 있으실꺼라 생각됩니다.
김상범2013-04-04 13:02:49
다혜샘 감사해요~~ ^^
소윤재(광운)2013-04-11 11:40:16
LINC사업에서 전문가 되는거 어렵지 않네요......^^ 자격증만 있다고 전문가는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