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7(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제16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휴직하거나 겸직을 승인받은 교육공무원 또는 연구원에게 직무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휴직·겸직 이후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공무원 또는 연구원이 희망할 경우 정당한 대가에 대한 상호 합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2> ②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연구개발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로 얻어지는 발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상기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수연(단국)2013-08-05 09:19:36
그럼 벤처창업후에도 소유권은 대학이라는거네요 감사 저도 이 규정은 찾았는데 작년 규정이,,,,
윤기탁2013-08-05 14:31:26
중소기업청에서 다음과 같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사례는 있으나 개정되는 않은 듯 합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6조 ④ 제1항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겸임ㆍ겸직 승인을 득한 후 창업한 교원ㆍ연구원이 해당 창업 중소기업 명의로 등록한 발명은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으로 보지 않는다. <신설> ====================================================== 2010년에 이수연 선생님께서 직접 카우텀 홈페이지에 관련 기사를 등록하신 적도 있다는..... ^^;; http://www.kautm.net/newkautm/kautm01/freeboard/view.asp?bname=freeboard&no=2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