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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이전료를 현물로 받을수 있나요?
작성자
최영준
작성일
2013-09-17 10:48:40
조회수
3522
안녕하세요 규정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교수님이 기술이전등의 대가로 실시료 수입을 현물..실험장비(기계)로 받을수 있냐고 여쭤보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한 공용규정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영욱
2013-09-24 09:40:51
주식으로 받는 경우는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실험장비로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특이하네요. 회계처리나 보상금 분배 등에 있어 난해한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작성자
주식으로 받는 경우는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실험장비로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특이하네요. 회계처리나 보상금 분배 등에 있어 난해한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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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Writer :
최영준
2013-09-26 15:28:54
네..회계처리상 문제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44호에 나와있네요 현금으로한다고..안된다고말씀드렸습니다
작성자
네..회계처리상 문제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44호에 나와있네요 현금으로한다고..안된다고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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