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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제 연구결과물 귀속 관련 건

  • 작성자
    이지혜
  • 작성일
    2014-06-26 10:10:10
  • 조회수
    4341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의무산학협력팀 이지혜입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다들 잘 지내시죠?
오랫만에 질문 드립니다.
이 상황을 어찌풀어야 할지 공식적으로 의견 요청드립니다.
 
우리 대학교 교수님께서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이라는 한 연구기관에서 2013년 연구과제를 수주하였습니다.
정부과제의 경우 별도의 계약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
계약이 진행되었고 과제진행후 특허가 발생하여, 학교명의로 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초 연구기관에서 성과물에 대한 명의변경 요청이 왔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산업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갑)의 소유로 한다. 단,(갑)은 (을) 소속 연구자를 발명자로 등록 가능하며, 지분율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을)은 지적재산권 출원 전 (갑)과 사전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지적재산권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구기간내에는 (을)이 연구개발비를 통해 관련 재원을 마련하고, 연구종료 후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비용은 (갑)이 관련 재원을 조달한다
 
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말이 안되는 조항이라며 건의를 드렸고,
결국 2014년 결과물에 대한 조항은 공동소유 또는 인정되는 경우 대학의 단독소유도 가능하게끔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특허에 대해서는 저희쪽 계약위반 사항이니 명의변경 조치가 필요하고, 2013년 간접비에서 지급된 특허경비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겠다는 입장이였습니다.
 
계약서상의 어쩔수 없는 조항때문에 명의변경에 동의하였고, 권리이전을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특허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당시 규정에는 간접비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계상불가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계획서 제출시 간접비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를 별도로 표시해 두셨던겁니다.
지재권 비용은 산단 간접비로 전액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므로, 연구비 담당자는 간접비전체를 간접경비로 징수하였고, 정산완료후 연구기관의 승인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연구기관에서는 계획서 제출당시 간접비내 지재권비용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었으니, 본 건은 연구기관의 연구비로 출원된 건으로 비용에 대한 환불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대한 일관성도 없고, 규정과 연구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었습니다.
간접비와 간접경비의 차이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는지도 의문이였습니다.
만약 간접비 내 지재권 출원비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을 지재권 출원비로 사용하지 않아서 반납하면 받으실꺼냐는 질문에는 답변주시 못하셨습니다.
 
그냥 이대로 특허명의도 변경하고, 특허경비까지 저희쪽에서 지불하는 것이 맞는건지...
다른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공개글 올려봅니다.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두서없이 적어 내려와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암튼..정부과제 계약서와 계획서도 꼭 검토해야합니다.ㅠㅠ
 
좋은 하루되세요~!!!!
  
 
  • 이정희 2014-06-26 10:46:39
    안녕하세요 서울과기대 이정희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모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구요

    정부과제의 경우 과제 계약서가 가장 우선시 되는 부분입니다.
    협약 당시 지식재산권 명의를 주관에 귀속하게 되어있다면 아마도 그대로 진행해야 할 듯 싶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협약당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진행하라는 부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허 경비의 경우 산단간접비에서 집행한 건에 대해서는 반환이 되지만 연구비에서 집행 한 건으로 볼 경우는 정산 과정에서 특허경비 집행에 대한 증빙이 정산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순수 산단 수주로 정산되어 잇는 경우는 산단간접비로 집행되었다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제가 끝나고 정산이 완료된 경우는 반납 또는 반환등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순수 간접비 수주였는지 집행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일 것 같습니다.
    명의의 경우는 계약서대로 시행하기를 주관에서 원한다면 그쪽으로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고수님들이 더 좋은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 이정희
    참고로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일부 실력있는 대학에서는 정부과제 계약서를 사전에 검토해주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TLO에서 중요한 과제 협약서를 사전 검토해주는것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손영욱 2014-06-27 15:55:10
    그런데 여기서 갑은 도대체 어느 연구기관인가요? 기술이전촉진법이 시행된지 벌써 15년이나 되었건만, 왜 무형적 결과물을 (갑)의 소유로 하는 걸까요? 이 신기한 연구기관을 찾습니다.
  • 이지혜 2014-07-01 11:05:05
    답변 감사합니다.
    산단 순수 간접비로 특허비용을 지불했다는 증명을 아무리해도
    일관되게 계약위반으로 (을)의 잘못이니 특허비용에 대한 환불이 불가능하며, 결과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신기한 (갑)님 이십니다.
    앞으로는 정부과제 협약서도 연구결과물에 대한 체크는 필수인듯 합니다.
    무더운 7월이지만 다들 힘내세요~!!!
  • 조영환 2014-07-01 14:45:04
    간과되기 쉽지만 위탁기관과의 협약서에 대한 사전검토는 중요하며 프로세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항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진정 갑이 아니라면 조항 수정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는 과거. 앞으로가 문제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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