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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관련 문의합니다.

  • 작성자
    박지영
  • 작성일
    2014-09-18 21:47:26
  • 조회수
    5727
창원대학교 박지영입니다.
 
규정은 보면볼수록 어려운것 같아 초보적인 질문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대학에 산자부 지방혁신기술사업의 추진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해당 센터의 연구과제 결과물로 기술이전계약을 추진하고 해당 기술료를 분배하려고 하는데
 
해당 센터에서 산자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근거하여 기술료를 아래와 같이
 
청구하였습니다. 
 
- 참여자 인센티브 50%
- 센터 기여자 인센티브 10%
- 기술개발 재투자 28%
- 기관운영경비 10%
 
1. 대학 규정은 발명자 보상금 80%, 산단 20%로 책정되어 있는데 해당 센터에서는 기관운영경비로 1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해당규정에서 기술개발 재투자비용은 -> 센터에서 사용하는게 맞는건가요 ??
   타 대학에서는 해당 기술개발 재투자 비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해당규정에 참여자 인센티브로 50%이상 책정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참여자 인센티브로만
    100% 지급도 가능한건가요 ??
  • 손영욱 2014-09-19 09:28:20
    규정 적용 순서는 1. 산자부 요령 2. 대학 규정입니다. 즉, 산자부 요령과 대학규정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데 만약 충돌이 난다면 산자부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자부 요령에서 말하는 '비영리기관' , '기관' 등은 해당 센터가 아니라 산학협력단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연구계약의 주체는 센터가 아니라 산학협력단이며, 기술의 소유권 역시 산학협력단에 있습니다.

    따라서
    1. 연구자 인센티브는 산자부와 대학을 모두 만족시키는 8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기술이전 기여자 인센티브 10%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꼭 센터 아니어도 됨)
    3. 나머지 10%는 산단에서 기술개발 재투자, 지재권 비용, 기관운영경비 등에 사용하면 됩니다. 기술개발 재투자는 해당 과제 참여연구원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학규정의 발명자 보상금이 너무 높으니, 남는게 없네요.
  • 강현경 2014-09-19 17:01:53
    산자부 규정은 참여자 인센티브를 50%이상, 기여자 인센티브 10%이상, 연구개발재투자는 참여자 인센티브와 기여자 인센티브를 제외한 금액의 70%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는 기관운영경비, 지재권 비용등으로 사용 가능하구요.

    따라서 손국장님 말씀대로 참여자 인센티브는 학교 규정과 산자부 규정 모두 만족시키는 80%, 기여자 인센티브 10%, 나머지 10%의 70%인 7%는 연구개발재투자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관운영경비등으로 사용하는것이 규정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학교(포항공과대학교)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재투자 비용은 해당 발명자에게 과제화하여 연구개발재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발명자의 연구개발재투자비로 사용하셔도 됩니다.(KEIT에 확인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 박지영 2014-09-22 00:00:08
    정말 감사합니다.~~^^ 해당내용으로 센터와 재논의해야겠네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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