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리고 해당규정에 참여자 인센티브로 50%이상 책정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참여자 인센티브로만
100% 지급도 가능한건가요 ??
손영욱2014-09-19 09:28:20
규정 적용 순서는 1. 산자부 요령 2. 대학 규정입니다. 즉, 산자부 요령과 대학규정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데 만약 충돌이 난다면 산자부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자부 요령에서 말하는 '비영리기관' , '기관' 등은 해당 센터가 아니라 산학협력단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연구계약의 주체는 센터가 아니라 산학협력단이며, 기술의 소유권 역시 산학협력단에 있습니다.
따라서 1. 연구자 인센티브는 산자부와 대학을 모두 만족시키는 8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기술이전 기여자 인센티브 10%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꼭 센터 아니어도 됨) 3. 나머지 10%는 산단에서 기술개발 재투자, 지재권 비용, 기관운영경비 등에 사용하면 됩니다. 기술개발 재투자는 해당 과제 참여연구원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학규정의 발명자 보상금이 너무 높으니, 남는게 없네요.
강현경2014-09-19 17:01:53
산자부 규정은 참여자 인센티브를 50%이상, 기여자 인센티브 10%이상, 연구개발재투자는 참여자 인센티브와 기여자 인센티브를 제외한 금액의 70%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는 기관운영경비, 지재권 비용등으로 사용 가능하구요.
따라서 손국장님 말씀대로 참여자 인센티브는 학교 규정과 산자부 규정 모두 만족시키는 80%, 기여자 인센티브 10%, 나머지 10%의 70%인 7%는 연구개발재투자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관운영경비등으로 사용하는것이 규정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학교(포항공과대학교)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재투자 비용은 해당 발명자에게 과제화하여 연구개발재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발명자의 연구개발재투자비로 사용하셔도 됩니다.(KEIT에 확인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