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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민간기업에서 기술사업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정섭이라 합니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법령 등이 매우 난해해서 그 해석에 애먹고 있던 차에
여기까지 와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질문]
공공연구기관이 공공연구기관 또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공공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지
즉, 일반기업에게 통상적으로 이전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르면 족한지
아니면 그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
[사례 및 논의의 실익]
전문생산기술연구소 A가 보유한 기술을 보다 용이한 기술이전을 위해 대학교 산학협력단 B에게 이전한 후
실제로 그 기술이 제3자인 C에게 이전된 경우 기술료 배분의 문제
어디선가 스쳐지나가면서 공공연구기관끼리의 기술이전은 소유권이전형은 되지 않고,
다만 전용 내지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형태로만 된다고 봐서... 그 정확한 이유와 결과를 찾고 있습니다
(당해기관의 정관 기타 규칙 등에서 봤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만 찾지를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