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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술 이전대상의 범위

  • 작성자
    주정섭
  • 작성일
    2014-11-25 18:38:10
  • 조회수
    8811

안녕하세요!

저는 민간기업에서 기술사업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정섭이라 합니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법령 등이 매우 난해해서 그 해석에 애먹고 있던 차에 

여기까지 와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질문] 

공공연구기관이 공공연구기관 또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공공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지

즉, 일반기업에게 통상적으로 이전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르면 족한지

아니면 그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 

 

[사례 및 논의의 실익]

전문생산기술연구소 A가 보유한 기술을 보다 용이한 기술이전을 위해 대학교 산학협력단 B에게 이전한 후

실제로 그 기술이 제3자인 C에게 이전된 경우 기술료 배분의 문제 

 

어디선가 스쳐지나가면서 공공연구기관끼리의 기술이전은 소유권이전형은 되지 않고,

다만 전용 내지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형태로만 된다고 봐서... 그 정확한 이유와 결과를 찾고 있습니다

(당해기관의 정관 기타 규칙 등에서 봤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만 찾지를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 안덕준 2014-11-27 11:24:52
    카우텀 사무국의 안덕준입니다.



    1. 우선 출연연과 대학간의 특허이전 및 제3자 기술이전시 기술료 배분은 양 기관의 협약내용으로 정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학 간에는 주발명자인 교수님의 이직 시에 대학간의 제3자 기술이전 시 기술료 배분조건을 포함한 특허이전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연과 대학이 국가과제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 해외출원경비부담문제로 출연연에서 특허소유를 갖고(실제 주발명자 및 연구성과는 대학에서 나온 경우) 기술료 배분을 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질문하신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으나, 출연연에서 내부 결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2. 실시권 형태(통상, 전용)만 가능하고 소유권이전은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촉법) 시행령 26조에 통상실시권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에 (1) 다른 법령/협약에서전용실시 허용,(2)통상실시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3)기술의 특성상불가피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어

    대부분 전용실시(특정기업에 독점권부여)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과학기술기본법] 11조의 4에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권 뿐만 아니라 양도하는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제20조 5항에서 [과학기술기본법] 11조의 4의 기술료 징수를 완료한 경우에 무형적연구결과물(지식재산권)를 실시기업에 양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촉법상의 통상실시권원칙은 실무적으로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자유롭게 전용실시나 특허양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인 특허도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특허양도를 자유롭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참고로 위에서 언급한 법규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6.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사업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7.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촉법)





    제26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



    ④ 공공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귀속된 기술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通常)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專用)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을 정한 경우



    2.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3.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것을 말한다)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



    이상입닌다.





  • 조영환 2014-11-28 13:18:10
    안팀장님의 관록이 묻어나네요. 라이센스 게약이 더 비일비지 하다보니 실무적으로 양수도계약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협상 대상일 뿐이며 무방합니다. 기술료 부분 또한 협상 대상입니다.
  • 주정섭 2014-12-11 15:30:15
    두분다 자세한 답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말에 복 받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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