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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로 출자된 기술의 발명자 보상에 대하여

  • 작성자
    황규정
  • 작성일
    2014-12-04 21:56:34
  • 조회수
    9142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의 기술을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발명자 보상 사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실제 자회사의 매출이 있을 경우를 포함하여 발명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상하고 계신지?

 

또는 보상방안을 구상하고 계시면 도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덕준 2014-12-30 10:53:02
    2014년 카우텀 워크샵에서 한양대 장기술팀장이 발표한 자회사EXIT전략분석에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정회원자료실 또는 자료집 참조요망]



    모든 자회사가 이익이 나는 상황이라면 지주회사의 배당조건이 만족될 수 있겠지만, 현재 거의 불가능하겠지요. 하나의 자회사가 성공적으로 EXIT을 하더라도 다른 자회사들에 의한 결손금때문에 지주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발생하더라고 아주 축소되겠지요.



    그래서, (1)그 결손금만큼 감자를 하여 배당조건을 충족시키는 방법, (2)기부방식, (3)자회사 주식으로 발명자 보상 등의 해결방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감자를 활용한 방법(1)은 부산대에서 진행한 경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는 법인세회피가 문제되고, (3)은 증여세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제 사견으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산단에서 자회사에 해당 발명자의 개량기술을 기술이전하고 그 기술료로 발명자에게 보상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을듯합니다.

    출자기술이 바로 제품이 되는 경우보다는 사업화과정에서 추가개발을 통해 개량기술이 제품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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