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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및 주요 정부부처 사업 관리규정 등에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별도의 계정을 통하여 적립하여 사용하도록 명시 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하고 계신 대학이 있으시거나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의견 주실분들이 있으시면 리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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