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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중 특허비용, 사업화경비를 별도계정으로 적립하여 사용하라고 하는데...

  • 작성자
    소윤재(광운)
  • 작성일
    2015-04-15 17:52:45
  • 조회수
    898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및 주요 정부부처 사업 관리규정 등에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별도의 계정을 통하여 적립하여 사용하도록 명시 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하고 계신 대학이 있으시거나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의견 주실분들이 있으시면 리플 부탁드립니다.

  • 손영욱 2015-06-12 10:57:52
    아무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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