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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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기술자문과 노하우의 차이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대학 지식재산권 규정에는 노하우를 8: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2천만원 이하일시만요. 이상이면 7:3이고요. 1억 이상이면 5:5입니다.
2천만원 이상일시 7:3으로 변경되는 규정 때문에 교수님들이 기술이전(노하우)으로 하지 않고
산업체 기술자문으로 돌려돌려 하시네요.
산업체 기술자문료 비율이 8:2인 관계로요...
10%를 더 받기 위해 노하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냥 산업자문 빠져나가시는데요...
금액이 클수록 10%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시네요.
인간적으로 10% 무시못하죠.
그런데 기술이전 담당자로써 기술이전 실적으로 노하우 한건이라도 체결하고 싶은데...
해석과 기준이 애매해서요...
혹, 이런 경우를 격고 있는 대학이 있나요?
명쾌하게 해석하여 처리하고 있는 대학이 있으시면 노하우 전수 부탁드립니다.